혼자소리/끄적거림
횡단보도 교통 사고를 보고...
월요일은자유인
2020. 11. 19. 05:30
말도 안되는 광주 스쿨존 교통 사고를 보고..
여전히 교통 후진국인 우리의 자화상이다.
스위스에서의 경험
스위스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차는 정차를 해야 한다.
일행보다 일찍 횡단보도에 도착을 해서 서 있어도, 보행자가 지나갈때까지
차는 무조건 정차를 한다.
한국식으로 손짓으로 지나가라고 해도 절대 차는 움직이질 않는다.
그래서 횡단보도에서 어느 정도 뒤로 물러나주면 그때서야 차가 움직인다.
처음에는 스위스인들의 훌륭한 교통의식에 감탄을 하였는데
실제 내막은 차가 보행자가 있을때 횡단보도를 건너면 벌금이 그 당시 우리 돈으로
80여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한다.
스윗스의 교통법칙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한다. 해외토픽에도 나왔듯이
고속도로에서 과속한 차량에 벌금이 2억가까이 나온적이 있는데 소득이 많은 사람이
교통법을 어기면 상상을 초월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는 재판에서 무조건 법정 최고형을 부과해야 하고
최고의 벌금을 부과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