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부노릇
의무 대축일 유감!
월요일은자유인
2021. 12. 26. 07:33
의무 대축일은 신자로서 의무적으로 주일의무를 다해야 하는 날을 말한다.
지역교회는 1년에 2번의 의무축일이 있어야 하는데,
한국 천주교의 경우 1월 1일과 8월 15일을 의무 대축일로 정하고 있다.
신년 연휴가 있는 1월 1일이 항상 문제였다.
성탄 판공까지 잘 봤던 신자들이 1월 1일 행사 때문에 주일의무를 궐하게 되고
다시 부활판공때까지 냉담해 버리는 일이 잦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신학생 시절 프랑스 교수 신부는 1월 1일은 죄인들의 축일이라고 할 정도였다.
즉 신자들을 죄짓게 만드는 의무축일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 주교들이 교황을 알현하는 자리에서 한국교회의 의무축일을 변경을 요청을 하였는데, 그냥 하던대로 하라는 교황청의 말한마디에 못하고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여전히 우리는 죄인들의 축일을 지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이런 미사 참례의 의무에 관해서는 신자들의 생각이 많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